◎지자체 정원 10% 감축올해안에 인구 5,000명 미만의 321개동이 통폐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 10% 감축계획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광역 시·도와 시·군·구의 조직을 「대국대과(大局大課)원칙」에 따라 통폐합하고 읍·면·동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개편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1국은 최소 4개과 이상, 1과는 직원이 최소 5급직(시·군·구는 6급) 4인 이상, 1담당은 최소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계(係)는 폐지하는 대신 업무중심의 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는 평균 3개국 6개과, 시·구는 1개국 3개과, 군은 5개과가 축소되는 등 대대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져 광주시의 경우 현재 13국 45과가 9국 40과로, 경기도는 13국 53과가 10국 45과로, 성남시는 7국 24과를 5국 22과로 조정된다.
또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단이나 담당관 등은 기존의 일반부서로 통폐합하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국 등 공통 필수기구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구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의 전문위원수도 대폭 줄이고 시·구의회의 사무국(4급)은 사무과(5급)로 개편키로 했다.
한편 읍·면·동에서는 부읍장, 부면장, 동사무장제가 폐지되고 인구 3만 미만의 읍에는 과, 계가 폐지되거나 감축되며 ▲강원도의 춘천 죽림동 등 57개 동 ▲경북의 포항시 대흥동 등 36개 동 ▲전북의 전주시 남고동 등 28개 동 ▲서울의 종로구 세종로동 등 13개 동 등 전국 시·도별로 321개동이 통폐합된다.
이밖에 사업소는 1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잠업검사소와 농산물원종장 등은 농촌진흥원으로, 농민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으로 각각 통폐합하고 도로관리사업소와 환경기초시설, 여성회관 등은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계획을 내달중 기구·정원규정 개정작업과 각 자치단체별 협의를 거친뒤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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