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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대상 기업도 판정委 열어 조치”/이헌재 금감위장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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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대상 기업도 판정委 열어 조치”/이헌재 금감위장 회견

입력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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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퇴출기업명단발표에 대한 배경설명과 중복사업부문 빅딜 등 대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퇴출 대상 기업중 빅딜 대상 기업이 제외된 이유는.

『이번 판정은 은행의 기업회계와 대출금 등의 여신자료를 근거로 판정, 그룹의 계열 기업끼리 상호 도움을 받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다. 빅딜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도 부당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 독자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추후 기업부실 판정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것이다』

­퇴출기업 발표로 야기될 금융경색에 대한 보완책은.

『신규대출 중단과 여신회수는 발표된 기업에 국한한다. 금융경색을 막기위해 여유있는 통화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중소기업 특별자금 12조5,000억원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

­정부가 5대그룹 계열사를 퇴출대상에 포함하도록 2차례나 개입한 이유는.

『현 상황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상황이다』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사업교환이 바람직하다며 자동차업종을 예로 들었는데 삼성을 두고 한 말인가.

『특정 업체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자동차산업은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퇴출대상 55개 대기업의 전체 부채는.

『이들 기업의 전체 부채규모는 17조원으로 이는 금융기관 전체 부실채권(3월 말 기준) 68조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금감위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빅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는 없나.

『과당경쟁을 없애고 부실대출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경우에따라 빅딜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이를 추진할 수도 있다』 ­퇴출기업으로 인해 생기는 실업자 대책은 있나.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 실업대책 외에 이번 부실판정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다』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은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있나.

『은행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조만간 금융기관간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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