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8일 경쟁 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빼돌린 S전자 대표 이모(45)씨와 전직을 보장받는 대가로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을 빼낸 장모(42) 신모(30)씨 등 3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국으로 달아난 공범 김모(26)씨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쟁 벤처기업인 I일렉콤이 첨단기술인 유해전자파 흡수율 측정시스템(SAR) 개발에 성공하고도 자금난을 겪자 이 회사의 연구원이던 장씨 등과 공모, 3월31일 핵심기술이 담긴 디스켓과 설계도면 등 라면상자 10개 분량의 자료를 빼낸 혐의다. 수배된 김씨는 I일렉콤이 2억2,000만원을 주고 기술컨설팅을 받아온 미국 기업 O회사를 설득, I일렉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S전자에 기술컨설팅을 하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기술을 빼돌려준 대가로 장씨는 S전자의 상무이사, 신씨는 개발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박천호 기자>박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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