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음주측정기 추가확보를 위해 예산청에 3억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예산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해양경찰청은 현재 음주측정기가 200대에 불과,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신규 260대분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구했다.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은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선박운항자에 대한 음주측정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 개정안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음주상태에서 5톤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그외 선박 운항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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