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박도 음주단속”/해경 측정기 구입예산 요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박도 음주단속”/해경 측정기 구입예산 요구

입력
1998.06.19 00:00
0 0

해양경찰청이 음주측정기 추가확보를 위해 예산청에 3억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예산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해양경찰청은 현재 음주측정기가 200대에 불과,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신규 260대분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구했다.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은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선박운항자에 대한 음주측정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 개정안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음주상태에서 5톤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그외 선박 운항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