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재곤·李載坤 부장판사)는 18일 S(42·여)씨가 남편의 계속된 사업실패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K(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의 잦은 사업 실패 등으로 수차례 부부싸움을 하고 1년이상 별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갈등이 단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만큼 S씨는 이혼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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