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할인 등 참여유도/단체장 강제시행도 가능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전국 시·도 교통관계관회의에서 「부제운행 시행지침」을 통해 현재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를 전국의 공공·민간부문으로 전면확대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 지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용 및 자가용승용차의 부제운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되 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경감해 주고 공영주차장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부제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기업체, 사회단체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통일된 표준부제운행 스티커를 사전배포, 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관련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 2·5·7부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부제운행도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IMF관리체제이후 한동안 감소했던 교통량이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외화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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