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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漁場 고기잡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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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漁場 고기잡이 제한

입력
199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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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년제·청정해역 인증制 등 어장환경관리법 제정키로내년부터 오염이 심한 연안 어장에서는 고기잡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또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는 따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상표를 붙여 비싼 값에 팔도록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연안어장을 청정해역지구·어장정화지구·어장특별관리지구·어업제한 및 금지지구 등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안어장환경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연안어장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 조사를 벌여 오염이 심한 곳은 어업제한 및 금지지구로 지정, 신규어업 면허와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오염된 어장은 일정 기간동안 어업을 금지하는 어장휴식년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어장정화지구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어업 활동을 일부제한하고 어장특별관리지구 해역에 대해서도 신규어업면허 및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상품 차별화 정책을 도입하고 생산과 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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