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준위 소개인 100명 추가… 교수아들 카투사 청탁 1,000만원 제공 확인/병무청 직원 등 20명 出禁현직 대학교수가 원용수(元龍洙·54·구속중) 준위에게 카투사 선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17일 『수도권소재 K대 L(여·의상학과) 교수가 지난해 아들이 카투사에 선발되게 해달라며 원준위에게 1,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L씨의 아들은 현재 카투사로 근무중이며 남편은 재야법조인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이날 병무비리 청탁자명단 분류작업 과정에서 입대예정자와 부모에게 원준위를 연결한 소개인 100여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병무비리 관련자는 원준위의 97년도 수첩에 적힌 청탁자 434명과 원준위에게 병무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70여명을 합쳐 모두 600여명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원준위 수첩에 들어있는 청탁자들을 조사한 결과, 직접 청탁자뿐아니라 중간에 개입한 간접청탁자도 100여명이 발견됐다』며 『이들중 중간브로커로 보이는 10여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죄 적용을 서울지검에 추가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원준위의 수첩에서 확인한 현역장성 10여명은 청탁횟수, 청탁내용의 경중에 따라 징계·보직해임 등 인사조치키로 했다』며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부대배치가 끝난뒤 단순히 물어본 경우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무비리 관련자 명단을 늦어도 주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로부터 민간인 14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백모씨 등 병무청 직원 8명과 금품을 준 청탁자 12명 등 20명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20명을 출국금지조치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키로 했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4,200만∼1,000만원을 주고 병역면제를 청탁한 최모(상업)씨와 이모(기업체 이사), 조모(기업체 사장)씨등 12명과 조기제대나 보직청탁을 한 전의원 S씨와 H변호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덕상·이태희 기자>정덕상·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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