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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26일부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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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26일부터 전면 허용

입력
199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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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전면 자유화된다.또한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국내 대형 건설업체와 미국, 일본의 유명한 펀드매니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부동산 박람회가 개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외국법인 및 외국인 개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용도, 면적, 자격제한을 철폐 또는 완화해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토지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업무용은 물론 비업무용 토지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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