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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보모 과실치사 판결 귀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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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보모 과실치사 판결 귀향 가능

입력
199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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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돌보던 미국인 아이가 숨지자 살인죄 평결을 받아 미·영간에 민족갈등을 빚었던 영국인 보모가 과실치사 형이 확정됐다.미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16일 영국인 보모 루이스 우드워드(20)에 대한 고등법원의 과실치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우드워드는 영국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급살인죄 유죄평결을 과실치사로 감형하고 이미 경과된 구금일수인 279일의 징역형을 내려 우드워드를 석방한 지난해 11월 10일 미들섹스 카운티 고등법원의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보스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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