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 경우시 산출액 통계상 주거비의 12배전세를 사는 사람이 삭월세로 전환하면 한달에 얼마를 부담할까.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세를 사는 도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전세평가액)한 결과 올 1·4분기에 가구당 월평균 57만7,500원으로 추산됐다. 연간으로는 693만원.
내집 장만을 위해, 또는 한동안 꺾이지 않고 오르던 전세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근로자들에겐 이 전세금이 사실상 주거비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밝힌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주거비는 4만5,700원. 곧 근로자들은 매달 지출하지는 않지만 통계상 주거비의 12배 가량을 집세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이 각각 223만2,300원, 158만3,9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주거비는 소득과 지출의 25.9%와 36.5%에 달한다.
전세평가액이란 전세로 임차한 것과 시설 및 규모가 유사한 주택을 월세로 입주한 경우로 보고 산출한 월세액이다. 또 전세금에 대한 연이자로 단순 계산한 게 아니라 인근 부동산중개소 등에서 확인한 금액이다. 통계청은 도시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 전세·자가 평가액을 조사하고 있다.
자기집을 갖고 있는 경우(자가평가액)는 월 73만200원(연간 876만2,400원)으로 전세입주자보다 15만2,700원이 많았다.
전세평가액은 지난해 같은기간(49만9,100원)에 비해 15.7%, 자가평가액은 30.2% 각각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세가 하락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데다 실업증가 등으로 조사대상이 바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분기중 도시근로자중 자가보유자는 전체의 47.7%, 전세입주자는 39.4%, 월세는 10.7% 등으로 집계됐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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