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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키워드)

입력
199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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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부동산을 팔아 이익을 남기면 양도세를 낸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로, 기업은 부동산을 판 연도의 법인세에 합산해 부과된다. 기업의 경우 해당연도에 결손이 났다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과는 달리 기업은 땅을 팔아 이익을 남겼어도 세금을 내지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또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30∼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16∼28%의 세율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된다. 결국 법인세만으로 기업의 세금을 포괄하면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의 부동산매각에 대해서만큼은 결손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이익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형태로 1차 부동산 매각 차익에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또다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것이 법인세 특별부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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