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치적 서적은 ‘족쇄’ 풀려/그밖엔 특수자료 취급인가 필요정부가 17일자로 북한서적을 「남북교류대상물품」으로 고시, 통일부장관 승인만 얻으면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남북교역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사장은 『지금까지 일본을 통해 북한책을 수입했는데 이번 조치로 직교역이 가능하게 됐다』며 『조만간 북한측 관계자들과 수입 및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교역은 문화관광부의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92년부터 「리조실록(북한번역본 조선왕조실록)」 「조선유적유물도감」 「김일성 전집」 「김정일 선집」등 서적, 「꽃파는 처녀」 「임꺽정」 「금강산」등 영화·관광 비디오를 일본 조총련계 서점 「구월(九月)서방」에서 수입해왔다. 북한측은 최근 일본을 통해 남북교역측에 절판된 책 1,500여종의 재판을 찍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조실록」등 북한책 수입경험이 많은 여강출판사 이순동 사장도 『그동안 국내의 100여 출판사가 300여종의 북한책을 출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측과 저작권계약을 맺어 단행본 출판을 하고 싶어하는 출판사가 몇군데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북한책 수입등이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산권 「특수자료 취급지침」이 개정돼 비이념적인 서적이 지침관리대상에서 해제돼야 한다. 즉 요리 관광등 비정치적 분야의 서적에 한 해서만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내 수요.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얻어 83년부터 홍콩을 통해 「로동신문」등 북한간행물을 수입해온 UPA(대표 고광훈)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종이등 인쇄 관련 물자부족으로 연간 발행종수가 200종 이하』라며 『비이념적인 서적을 개방해봤자 국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광일 기자>이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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