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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택지개발업무 상실땐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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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택지개발업무 상실땐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

입력
199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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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의 택지개발업무를 없앨 경우 공공주택 공급기능이 위축돼 향후 2∼3년뒤에는 서민주택 공급이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이 주공과 토공으로 각각 나눠질 경우 주공은 토공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이에따라 택지원가가 호당 약60만원 오르는 등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외국인 등에까지 허용하면서 그동안 택지개발에 「노하우」를 확보한 주공에 대해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택지개발 업무를 금지시키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공은 자체 사업용으로 30만평이하의 소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반면 토공은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택지를 개발, 이를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분양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며 『택지개발이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택지개발업무를 단순 통합하기보다는 주공은 영구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택건설에, 토공은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택지공급에 주력할 수 있도록 양기관의 업무를 전문화·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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