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인하대 조양호(趙亮鎬) 이사장의 아들(21)이 올해 1학기에 인하대에 부정편입학한 사실을 적발, 조군과 당시 편입학 심사위원들을 엄중징계하도록 지시했다.교육부는 인하대가 외국대학에 다니던 조군이 대학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않았고 취득학점이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학칙적용을 달리해 3학년에 편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군은 95년 미국의 2년제대인 힐버컬리지에 입학, 졸업인정학점(60학점 평점 2.0)에 크게 미달하는 33학점(평점 1.67)만을 이수한 뒤 지난해 2학기 외국대학 학생자격으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취득했다. 인하대 학칙에는 3학년 편입의 경우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과정이상 수료및 졸업예정자, 또는 전문대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규정돼 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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