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는 16일 「인제대 활동가조직」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명의의 허위 문건을 작성해 유포한 공군방공포사령부 1방포여단 소속 공종배(孔鍾培·23·인제대 미생물3년 휴학) 병장 등 현역군인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허위사실 날조·유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기무사에 따르면 공병장은 지난해 6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공문서 양식을 바꿔 기무사 명의의 허위 공문과 「제5기 한총련 출범식 정보수집 동향」 문건을 만든 뒤 외박을 나와 「인제대 활동가 조직」 교육국장 길모(26·구속중)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 문건은 부경총련(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을 통해 한총련 중앙조직에 보고됐으며, 한총련은 당시 이석씨 치사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이 허위 문건을 한겨레신문사에 제공해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등의 보도를 하게 했다』고 밝혔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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