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기간중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국립공원을 무료입장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6일 휴가기간인 7∼9월 3개월간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전국 18개 국립공원을 무료개방키로 했다. 실직자는 구직신청확인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증명서를 각각 소지해야 하며 실직자는 본인이외에 가족 2명도 입장이 가능하다.관리공단측은 『실의에 빠진 실직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료개방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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