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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이순호변호사 징역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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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이순호변호사 징역8월 선고

입력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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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부장판사)는 15일 관내 경찰관및 법원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순호(李順浩·38)변호사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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