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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통폐합案 9월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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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통폐합案 9월전 확정

입력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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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군구 개편도 5년內 추진키로정부는 지방행정개혁과 관련, 1단계로 읍·면·동을 통폐합하고 2단계로 3∼4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는 지방조직 개편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감사원과는 별도로 주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감사원을 설립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구조 및 기능정비의 기본방안을 9월 정기국회전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초기와는 달리 구조조정의 대외 신뢰도가 높아져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등 정부당국은 당초 지방행정구조 개편안을 올해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읍·면·동조직의 통폐합문제를 내달부터 공론화, 9월이전에 구체화 하기로 했다. 행정수요보다 과다하게 많은 읍·면·동 조직을 최소 3∼4개씩 묶어 중복업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원업무의 기능도 특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3∼4개 시군구를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묶는 방안을 5년내 추진키로 하고 기본 골격을 이번 지방조직 개편에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자체의 회계 및 재무감사를 전담할 지방감사원을 설립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 중앙조직과 이원화하는 한편 노동 세무 교도등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을 대거 통폐합하거나 지방정부에 이양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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