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한 기업(또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줄여 실제보다 높게 평가돼 있는 기업의 값어치를 현실화하는 것. 부실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을 묻거나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특정기업의 자본금을 축소해 전체 주식수를 줄인 후, 다시 자본금을 늘리는(증자) 절차를 밟으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은 낮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증자에 참여해 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획득하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들은 감자비율만큼 주식수(지분)가 줄어들어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기업이 부실화해 법정관리를 받게 될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존 대주주의 주식지분중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실시, 대주주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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