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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시민단체 연대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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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시민단체 연대모임 발족

입력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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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유아교육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이 15일 발족됐다.보육 및 여성·복지관련 5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모임은 이날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청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등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3∼5세 유아 교육을 맡기고, 0∼2세 영아는 전문보육시설에서 맡도록 한 것이 골자로 지난해 국민회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연대모임은 『어린이집 놀이방 등으로 다양한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인위적으로 통합할 경우 교육의 획일화는 물론 수요자의 비용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보육시설이 0∼2세 보육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면 피해는 맞벌이가정 등 수요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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