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제도개선협상에서는 복수상임위제도 시행시기 및 방법 등이 자주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법에 명시된대로 15대국회 후반기부터 의원들의 상임위 겸직제도를 도입키로 이미 합의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란 초유의 경제위기상황을 맞아 복수상임위제에 대한 재검토론이 정치권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의 활성화와 의원들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서 복수상임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임위 과다증설에 따른 비용증가와 함께 비인기 상임위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복수상임위제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3당인 자민련은 복수상임위제 즉각 시행을 선호하고 있다. 또 복수상임위를 도입할 경우의 상임위 증설 규모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상임위수를 현재 16개에서 23∼24개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 그러나 한나라당은 상임위를 현행보다 4∼5개 늘려 20∼21개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통일외교통상위, 농림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을 각각 두 개의 상임위로 분리하자는 입장. 두 여당은 한발 나아가 재정경제위, 건설교통위, 산업자원위 등도 각각 두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이처럼 세분할 경우 상임위원장실 및 전용 회의실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인력 및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여야는 그래서 당분간 상임위 증설을 최소화해 복수상임위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수상임위를 전면 도입할 경우 상임위를 두 그룹으로 구분, 그룹별로 격일제 또는 격주제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상임위별 전용회의실을 공동회의실로 전환하고 상임위 직원실을 통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복수상임위 시행논란은 국회직을 매개로 한 여권의 「세불리기」 작업과도 관련이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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