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자율화한 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이 15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한번 당첨됐거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갖게되고 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이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건설교통부는 15일 공포·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대폭 완화를 비롯한 주택수요확대 조치를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종전 5년)이 아예 없어졌고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민영주택은 5년에서 2년,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또 한번 당첨됐거나 85㎡이상의 공동주택, 105㎡이상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여전히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2순위 발생기간이 통장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할 때 2년간 청약을 제한하던 규정도 없앴다.
단독 세대주도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고 단독주택 건설용지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의 수도권 이외지역에 대한 청약을 봉쇄, 수도권 이외지역의 청약 및 분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시 사용승인으로 입주한 경우 잔금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검사때 내도록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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