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땐 원금 손해볼수도’ 신중히 결정해야금융기관 합병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이 생기는 바람에 은근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은 안전하게, 그러면서 수익률도 높이고 싶은 것이 거래자들의 마음이다. 주부 최숙자(48)씨는 아이들 결혼자금으로 쓰고, 노후에 대비하려고 신탁통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이 신탁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고민중이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대부분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대상이 아니어서 얼른 해약하고 다른 상품으로 옮겨야 할지 그냥 둬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
■신탁상품이라고 무조건 불안하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 구조조정은 인수·합병이나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은행을 파산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 최근에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은 98년 8월1일 이후 입금한 예금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현재 투자하고 있는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목돈은 대부분 신탁상품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 신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신탁상품은 고객의 돈을 모아 금융기관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다음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은행신탁상품은 정부의 원리금 보호대상은 아니나, 신탁법 22조에 따라 보호된다. 이 법에는 신탁재산은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금융기관이 쓰러져도 고객의 자산인 신탁 부분은 별도로 관리되어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단, 신탁 자산을 운용하면서 사들인 주식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채권, 기업어음이 부도난다면 고객은 저축 원리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보다 어떤 주식이나 어떤 채권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
■신탁상품 어떻게 처리할까 지난해 가입한 특정신탁상품은 지금 금리수준을 봐서는 수익률이 낮은 편이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손해볼 수 있으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비과세신탁은 현재 16%(전월 평균 배당률)로 계산하면 실효수익률이 19.86%정도 되는 수익률 높은 상품이다. 돈을 맡긴 사람이 실직할 경우 특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데(이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비과세된다) 수익률이 높으므로 불입액을 줄여서라도 계속해서 붓는 것이 좋다.
■앞으로 금융상품 투자 요령 예금보호상품과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부실채권 규모 등을 따져야 한다. 고액 예금은 가족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량은행 한 곳을 「주거래」로 선정해 두는 것이 좋다. 만기가 되는 예금이나 신탁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입하는 것을 일단 생각해야 한다. 명의를 달리하면 한 은행이라도 계좌마다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계속 금융상품을 굴려야 하는 경우라면 유동자금을 제외하고 장기로 굴려야 한다. 현재 단기로 운용하고 있는 판매조건부채권(RP)는 7월1일 가입분부터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표지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로 돌리면 되겠다.<김범수 기자>김범수>
◎내예금 안전하게/1계좌 저축액은 1,500만원 정도로
■한 계좌 저축액은 1,500만원으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 금융기관마다 1인 한도가 2,000만원까지. 따라서 8월이후에 가입하는 예금은 이자가 불어날 것을 생각하면 1,500만원 안팎이 확실하게 안전한 셈이다. 이 돈을 예금보호가 되는 여러 금융기관으로 나누어 들거나, 한 금융기관에서 명의를 달리해 넣으면 된다.
■명의 빌릴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서=자녀 이름으로 예금하는 등 명의를 빌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공제되는 범위를 생각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 면제 한도는 1,500만원, 20세 이상 성인은 3,000만원까지. 명의를 빌리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투자할 때에도 1,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는 2000년 말 이전으로=올해 8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 적금도 원리금 보장은 2000년 말까지다. 따라서 금융상품 만기는 되도록 2000년 말 이전으로 정하는 게 좋다. 바로 만기가 돌아와 8월이 되기 전에 다시 계약해야 하는 상품은 만기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이 기간 안에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신탁 등 가입한 주부 최숙자씨/도움말=상업은행 마케팅팀 윤순호과장 027776013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