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서 집단서식처 발견/美軍 반입… 곤충 등 마구먹어/민간단체 중심 일제퇴치 나서황소개구리에 이어 붉은미국가재도 토착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동물로 확인돼 정부가 대대적인 퇴치작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14일 붉은미국가재와 미국자리공,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 동·식물 4∼5종을 「생태계 위해 외래종」으로 신규 지정, 올해안에 관련법규 개정을 마치는대로 확산방지와 퇴치대책을 마련키로 했다.현재 생태계 위해 외래종으로는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굴입배스 등 3종이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특히 최근 서울 용산공원에서 집단 서식처가 발견된 붉은미국가재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조만간 황소개구리 이상으로 심각한 생태계 파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퇴치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몸길이 10㎝안팎인 붉은미국가재는 황소개구리와 같이 왕성한 식욕을 지닌 잡식성 동물로, 양서류 파충류 곤충 어류 등 토착동물을 닥치는대로 잡아먹는데다 자신보다 몸집이 큰 동물까지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옛날 용산기지근무 미군들이 어항에서 키우다 놓아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붉은미국가재는 이미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일본에서는 이 종이 수십년전부터 미군부대 주변으로 번져나와 토착 생태계를 크게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황소개구리 퇴치에 정부가 공공근로사업등을 통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전시행사로 흐르는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점을 감안, 붉은미국가재 퇴치사업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고 환경부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붉은미국가재와 함께 퇴치대상 외래종으로 지정될 돼지풀과 미국자리공은 모두 북미원산지인 1년생 초본으로 각각 50년대와 20세기초에 우리나라에 전파돼 황무지 아파트 쓰레기매립지 등에서 토착식물을 쫓아내고 자리를 잡았다. 또 서양등골나물은 유럽이 원산지인 다년생 초본으로 70년대 전파돼 큰 나무 주변에서 자라면서 숲을 파괴했다.
위해 외래종으로 지정되면 자연환경보전법및 시행령에 따라 수입시 환경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치를 위한 활동과 연구에 지원금이 주어진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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