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1층이나 반지하, 지하층에 세들때는 전입신고시 지번과 호수는 물론, 층수까지 기재해야 전세권을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호윤·金浩潤부장판사)는 14일 지번과 호수만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경매시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지못한 다세대주택 세입자 신모씨가 H은행 등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층에 세들어 사는 신씨가 102호로 호수를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반지하층에도 동일한 호수가 있어 세대를 특정할 수 없는만큼 근저당권에 대항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지번과 호수까지만 기재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해 왔다.
신씨는 95년3월 서울 성북구 석관동 반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2,500만원에 세를 들어 한달 뒤 전입신고를 했으나 세든 집이 같은해 11월 경매에 넘어간 뒤 배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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