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실채권 급증 금융기관/영업정지·주식 전량소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실채권 급증 금융기관/영업정지·주식 전량소각

입력
1998.06.15 00:00
0 0

◎금융구조조정법 개정안정부는 14일 거액의 금융사고나 대기업 부도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주식 전량 소각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주식시가가 액면가(5,000원)에 미달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증자명령을 받을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본금을 축소(감자·減資)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합병 및 감자에 필요한 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최대 41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법률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임시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를 현행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에서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사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부실판정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양도, 계약이전, 주식전량 소각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에 미치지 못하는등 재무건전성이 나쁜 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무건전성 비율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금감위가 적기시정조치(PCA)를 반드시 발동해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감자, 고금리 상품의 수신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