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강인덕(康仁德)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 지난 4월 발표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의 후속조치로 생산설비의 대북 반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물자의 반출입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장치등 생산설비의 경우 「1회 미화 100만달러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달러 이상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대북협력사업에 따른 물품의 반출반입은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수를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하고, 북한의 도서 음반 비디오 필름등도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명시, 반입이 가능토록 했다.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해제된 품목은 냉동조기 냉동갈치 생사 누에고치 등 29개 품목이다.<정진석 기자>정진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