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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지나친 간섭은 이혼사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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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지나친 간섭은 이혼사유” 판결

입력
1998.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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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내역 요구 등 결혼생활 파탄초래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세세한 생활비 지출내역과 반성문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결혼생활을 간섭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 부장판사)는 13일 P(34·여)씨가 남편 K(32)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두사람은 이혼하고 K씨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5년 두살 연하인 대학생 K씨와 결혼한 P씨는 보험회사에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남편의 학비와 부족한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시부모로부터 매달 60만원씩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 대가로 P씨는 시부모로부터 시시콜콜한 간섭을 받아야 했다. 외식을 하거나 조그만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것도 모두 시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 시아버지는 한달 생활비의 지출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제출할 것까지 요구했다.

「마마보이」남편과 아들만 감싸는 시부모에 시달리던 P씨는 9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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