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경위·유통경로 수사확대시제품 냉면을 먹고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냉면 제조시 잘못 들어간 쥐약 성분 때문으로 추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논산경찰서는 13일 충남 논산시 동양제면소에서 냉면제조시 쥐약 원료인 탄산바륨이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보건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냉면 제조기계 제작사인 대구의 신태양공업사 직원 김상용(47)씨 등은 동양제면소에 새 기계를 설치한 뒤 시제품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가져온 탄산바륨을 메밀과 섞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산바륨은 무미무취의 백색분말로, 사람의 경우 치사량이 3∼4g이다. 문제의 냉면 제조에 쓰인 재료 포대에는 「BARIUM CARBONATE(바륨 카보네이트)」라고 영문으로만 적혀있을 뿐 제조업체나 성분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현장에서 개봉하지 않은 탄산바륨 25㎏들이 1포대와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1포대의 10여㎏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중이다.
한편 이 냉면을 먹고 전신마비 등 증세를 나타낸 환자는 13일 오후까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이다.<이희정·전성우 기자>이희정·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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