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2일 생활보호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자활보호대상자중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심리상담과 취업알선 및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노숙자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의약품의 최저가격제를 폐지키로 했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자민련 이태섭(李台燮) 정책위의장과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월소득 23만원·재산 2,9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각각 27만2,000원·4,350만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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