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일간지에 대머리치료약 광고를 낸 뒤 문의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팔아온 김모(32)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중순께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비아그라」 10병을 500만원에 산 뒤 같은달 19일 「신상품발모제, 세계 최초의 먹는 알약 FDA승인, 효과입증 93%」등의 내용을 일간지에 광고, 지금까지 15명에게 440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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