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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거액대출 경기은행장 문책경고/임직원 19명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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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거액대출 경기은행장 문책경고/임직원 19명도 징계

입력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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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2일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부실기업에 거액을 대출해줘 1,104억원의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경기은행 서이석(徐利錫) 행장등 임직원 20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은감원은 경기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두레상사(4월13일 부도)와 2개 계열사에 대해 사업전망, 상환능력, 채권보전방안등을 심사하지않고 1,240억원의 여신을 제공, 1,104억원의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은행장등 경영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여신위원회가 은행장의 사전 결정에 따라 여신을 승인하는등 부실하게 운영돼 이같은 부실여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은행은 두레상사에 대해 타인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서행장과 여신위원회 위원장인 홍순익(洪淳益) 전무, 고영철(高泳哲) 상임감사등을 문책 경고하고 전·현직 상무이사 4명과 직원 1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경기은행에 대해서도 문책성 기관경고를 내렸다.

은감원은 앞으로도 여신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 부실여신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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