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큰 규모의 자금을 빌려줄 때 은행장 등 몇 사람의 판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져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지난해부터 대형 기업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부실대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대개 전무이사의 전결권을 넘어서는 거액 대출과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 대한 여신에 대해 은행장을 제외한 9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은행마다 매주 2∼3차례 정기로 위원회를 열어 대출을 심사하고, 긴급한 여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라도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은행장에게 집중된 여신 전결권이 다수의 전문 위원으로 옮겨지면서 대출심사의 전문성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진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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