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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금리 인상땐 “분양계약 파기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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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금리 인상땐 “분양계약 파기가능” 판결

입력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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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중도금 대출금리 인상을 요구했을 경우 입주예정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48단독 정승원(鄭丞媛) 판사는 12일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방모씨가 시공·분양사인 D건설(주)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D건설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방씨가 납부한 계약금 1,3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분양계약 당시의 조건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만큼 고금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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