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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과천·의왕 그린벨트 부분 해제/개발이익은 국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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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과천·의왕 그린벨트 부분 해제/개발이익은 국가 환수

입력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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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2일 도시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하남, 과천, 의왕시 등 3개 지역에 한해 개발제한지역의 일정비율을 해제키로 했다. 또 내년초 실시할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정 과정에서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국민회의와 건교부·국방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당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특수정책기획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설정비율을 완화, 부족한 공공시설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며 『먼저 하남시 등 3개 지역의 해제 비율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시 절대보존 구역과 상대보존 구역을 구분, 상대보존구역은 콘크리트시설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진국처럼 도시녹지 공원 테니스장 등 여러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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