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준위 10여년간 붙박이근무 ‘비정상적’/의원10여명·前現장성 명단포함11일 국방부 검찰부에 의해 밝혀진 병무비리커넥션은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비리규모와 조직적 범죄행태 등으로 미루어 군 고위층의 관련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와 병무행정 전문가들은 12일 비리커넥션의 핵심인 원용수(元龍洙·54·구속)준위가 「노른자위」 민원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규모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장성급이상 군 고위층의 묵인이나 관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 수사결과 30년째 군생활을 하고있는 원준위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소속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만 10여년간을 모병연락관으로 파견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군인사법은 이권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진급 ▲인사 ▲군수관련 보직자의 경우, 한 곳에서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실제로 원준위의 경우와 같이 한 민원부서에서 장기간 붙박이 근무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원래 모병연락관은 육군의 공식편제에도 없는 보직』이라며 『그런데도 원준위가 10년이상을 모병연락관으로 근무한데는 해당 인사책임자나 병과차원의 연계, 혹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원준위 등이 청탁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상당부분이 소속 병과나 부대에도 흘러들어 간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건 관련자들의 상납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이와 관련, 현역 육군본부 준장 2명의 관련혐의를 포착, 금명간 사법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준위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대자들의 부대배치나 보직·특기부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초 군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개인비리차원으로 축소, 원준위를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합조단은 지난달초 원준위가 입대예정자 부모 4명으로부터 부대배치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도 합조단소속 박노항(수배)원사의 연계사실이 드러나자 원씨에 대해 보직해임등 경미한 처분만 내렸다. 이와관련, 군내부에서는 『합조단이 박원사와 고위층의 상납고리가 밝혀지는 것을 우려, 고의로 박원사를 도피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검찰부는 이날 원준위로부터 압수한 수첩에 적힌 청탁자 명단에 국회의원 10여명과 상당수 전·현 군고위층이 포함된 것을 확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검에 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씨의 수첩에 적힌 400여명 중 지금까지 청탁사실이 확인된 138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등 이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금품거래 내역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단순부탁이나 전화 등 구두로 청탁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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