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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희롱’ 감독소홀 회사 3,400만弗 화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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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희롱’ 감독소홀 회사 3,400만弗 화해금

입력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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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自 미국공장 관련소송 사상최고액미국 최대의 성희롱 소송인 「미쓰비시(三菱) 성희롱 소송」이 사상 최고의 화해금을 기록하며 11일 2년여만에 막을 내렸다.

그동안 완강하게 버텨 온 미쓰비시측은 결국 피해 여종업원 300여명에게 3,400만달러(약 476억원, 1,400원 기준)의 화해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 성희롱 관련 최대 배상은 스웨덴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사 미국 매사추세츠주 현지법인이 약 80명의 피해자에 지불한 985만달러.

96년 4월 미연방기관인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가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미쓰비시측의 감독 책임을 따진 것. EEOC의 주장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 일리노이주 현지공장에서는 90년부터 미국인 남자종업원들이 여종업원에게 진한 농담을 던지고, 여종업원들을 희롱하는 낙서를 하는가 하면, 공장 곳곳에 보기 민망한 포르노 사진을 진열했다. 그런데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희롱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EEOC는 애초에 법정 한도액인 1인 3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측은 감독 소홀은 인정하면서도 제소는 지나치다며 강력히 반발, 처음에는 항의 시위 등을 벌이며 맞섰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기업 이미지를 해친다는 점에서 EEOC측과 화해를 시도했으나 화해금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소송을 조기에 매듭지어 미국 시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쓰비시측은 EEOC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미국식 사고」를 배우는 수업료, 미국 소비자들에 접근하기 위한 「시장 접근료」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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