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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횡포·행정편의주의“더이상 못참아”/‘권리찾기’시민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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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횡포·행정편의주의“더이상 못참아”/‘권리찾기’시민소송 봇물

입력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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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 부당이자인상 등 공정委서 시정명령 잇단 성과생활속의 작은 권리를 찾기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최근들어 대기업의 횡포나 국가 등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에 맞서 시민단체가 소송 등 잇따라 법적 구제에 나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소비자 권익운동단체인 녹색소비자연맹은 11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회원확보 과정에서 일으킨 부당행위로 지난달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전화가입자에 대한 심야 협박성 전화나 가입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회원등록 등 과당 회원확보 경쟁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 연맹은 올해 초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기도 했었다.

지하철 7호선 침수에 따른 이용승객의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참여연대의 원고(原告)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쇄도하고 있다. 참여연대 신정아(申庭娥) 간사는 『지난해 경인선 운행지연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 당시의 원고 4명과는 비교가 안되는 변화』라며 『이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급격히 신장된 증거』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자금 대출 할부금융사들의 대출이자 인상과 약관을 무시한 추가대출 거부 등의 부당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알려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것도 시민 권리찾기의 성과였다. 서울YMCA는 올해 초 대표적인 할부금융사 2곳을 선정, 각각 시민들을 원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들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권익운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시민단체의 대표소송(공익소송)이나 집단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변호사) 사무처장은 『집단소송 등이 인정되면 정부의 개혁정책이나 감사원 감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소한 부조리를 극복하는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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