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완화돼 아파트 분양권의 제3자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 이외 지역은 미분양주택이 많아 투기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계약후 명의변경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당첨자가 2회 이상의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일부터 입주 개시일 이후 60일까지, 국민주택은 당첨일부터 입주개시일 이후 6개월(수도권은 2년)까지 아파트 당첨권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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