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교나 국립공원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지역 주민들이 낸 이른바 「님비(NIMBY)」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 부장판사)는 11일 신모(36·여)씨등 서울 수서지구 샘터마을 아파트 주민 6명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 계획승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당국이 장애인 학교 설립허가를 내줌으로써 당초 예정된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없게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인근의 기존 2개 초등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급당 인원과 운동장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교육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 교육환경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95년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에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학교인 「밀알학교」를 설립하도록 변경허가하자 『과밀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일원동 주변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도 이날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북한산 인근주민 고모씨 등 54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