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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철회/돌입 10시간만에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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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철회/돌입 10시간만에 협상 타결

입력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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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선구·金善求)는 11일 오전 5시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나 파업 10시간만인 오후 3시께 98년도 임금및 단체협상을 타결짓고 파업을 철회했다.협상은 공사측이 향후 도시철도공사와의 임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노조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일괄 타결됐다. 노사는 또 ▲노동운동관련 해고자 7명복직 ▲파업관련 징계철회 ▲97년도 합의사항인 사내복지기금 30억 출연및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노력 등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되자 비노조원 중심의 대체수송인원을 투입, 지하철을 운행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께 2호선 신설동­성수를 운행하는 열차가 운송인력 부족을 이유로 회송하는 등 시민 불편도 일부 있었다.

한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이날 지하철공사측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김선구(金善求)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0명을 입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비록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으나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으로 15일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파업이 강행됐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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