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장관 ‘美=도피처’ 특수현실 강조/리노 장관 ‘先인도’ 등 강한 협력의사11일 처음으로 열린 한미 법무장관 회담은 전날 체결된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넘어야 하고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미국측의 성실한 협조가 없다면 「사문화된 법적 장식물」에 불과하다. 미국으로선 한국으로 도피할 범죄자는 한국계 미국인이 고작이어서 사실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은 「범죄자의 도피 천국」을 없애겠다는 한국측의 필요에 의해 체결됐기 때문이다.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도피사범의 60%, 특히 권력형 비리나 대형부정부패사건등에 연루된 중요 범죄자 대부분이 미국에 도피중인 특수한 현실을 강조했다.
리노 미 법무부장관은 조약에 대한 강력한 이행의지를 밝혔고 나아가 조약 발효전이라도 조약이행에 필요한 「준비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측과 합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명단을 통보하면 현지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조약발효전이라도 검거만되면 미국측이 강제출국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신병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문에 언급된 준비조치에는 이같은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12·12사건으로 기소중지된 박희도(朴熙道)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외도피사범 350명의 명단과 자료를 금명간 넘길 방침이다.
한미양국은 가능한 한 연내에 범죄인 인도조약의 국회 비준을 할 방침이지만 미국측이 이같은 「선(先)인도」방식에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도피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선별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이석채(李錫采) 전 청와대경제수석도 정부의 송환 우선순위에 올라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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