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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성희롱 소송/3,400만弗 보상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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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성희롱 소송/3,400만弗 보상금 합의

입력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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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AFP=연합】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11일 미일리노이주 노멀공장의 여직원 성희롱사건을 둘러싼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의 2년여 소송에서 3,400만달러의 보상금 지불키로했다.미쓰비시는 보상금 지불, 직원들에게 성희롱 계도교육 실시, 성희롱 관련 내규 개정, 3주내에 성희롱 주장 재조사 등을 EEOC와의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미쓰비시 자동차의 이행여부를 감독케 된다.

EEOC는 96년 4월 미쓰비시가 여직원들이 음란한 행위나 농담등 성희롱을 당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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