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0년 장기흡연 폐암 사망/美 담배社에 100만弗 첫 배상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0년 장기흡연 폐암 사망/美 담배社에 100만弗 첫 배상명령

입력
1998.06.12 00:00
0 0

미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배심은 10일 브라운& 윌리엄슨(B&W) 담배회사에 대해 근 50년간 이 회사 제품인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한 60대 노인의 유족에게 약 1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으로 인해 거액의 처벌성 배상을 명령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사례도 줄이을 전망이다.식료품점원이던 롤랜드 매독스는 근 50년간 하루 담배 2갑씩을 피우던 골초로 폐암 진단을 받은 지 1년만인 지난해 67세로 숨졌다. 그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B&W가 결함 제품을 만들고 다른 회사들과 공모해 건강상의 위험을 감춰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W측은 매독스가 평소 담배를 「관(棺)의 못」으로 농담하며 주위의 걱정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동료를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개인적 선택에 따른 사망자의 책임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승리는 유족에게 돌아갔다. 배심은 이날 『B&W는 50만달러의 피해배상과 45만달러의 처벌성 배상, 또한 사망자 의료비용을 지출한 보험사에 5만2,249달러 등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뉴욕=윤석민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