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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추계곡·뱀사골 올 여름 피서 사절/7∼10월 ‘휴식년제’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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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추계곡·뱀사골 올 여름 피서 사절/7∼10월 ‘휴식년제’따라

입력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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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북한산 송추계곡과 지리산 뱀사골에 대해 자연휴식년제가 시범실시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嚴大羽) 이사장은 11일 『여름철 피서객이 대거 몰리는 이들 두 곳에 대해 7∼10월에 「계곡휴식년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추계곡과 뱀사골 계곡안에는 이 기간중 피서객들이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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