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달러화나 마르크화 등 외화로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점에서 국내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 예치하는 거주자외화예금과 다르다.현행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5만달러, 기업은 잔액기준 300만달러까지 해외외화예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지에서 대금지급 등 「처분」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해외 외화예금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개인들은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자유롭게 예금계좌를 개설한뒤 송금수수료를 물지 않고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예금계좌를 통해 외국 증권사·은행으로부터 직접 채권과 주식을 살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