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기간중 보증금을 깎아달라며 낸 감액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단축하라는 첫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91단독 김윤기(金潤基) 판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권모씨가 집주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감액조정사건에서 『신씨는 99년 1월9일까지인 계약기간을 단축해 오는 10월말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권씨는 이때까지 건물을 양도하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권씨는 97년 1월 신씨의 다가구주택에 9,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2년간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전세값이 계속 하락하자 계약기간을 9개월여 앞둔 지난 4월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감액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집주인 신씨는 『이 주택에 세들어있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액에 응할 수는 없다』고 맞서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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