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내년 4월부터 허용키로 했던 기업의 해외예금 및 대출 자유화 시기를 2001년으로 늦추기로 했다.또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 현지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회수의무를 폐지하려는 방침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외환자유화 방안」가운데 회사공금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항목을 이같이 수정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실기업 경영주들의 자금도피 행위에 대해 본격 제재에 나선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외자유치를 위해 기업들의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조기에 자유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자본의 해외도피나 탈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문은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관세청이 추진중인 「조사·감시 정보시스템」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되면 이를 통해 통관·외환거래·과세자료 등을 종합, 각종 불법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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