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조땐 사전신고 의무화앞으로 음료수캔 제조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 등의 환경호르몬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환경부 노동부 식품의약청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과 민간환경단체로 구성된 환경호르몬대책협의회는 9일 환경호르몬 대책을 통해 비스페놀A를 비롯, 공업용세제인 펜타-노닐페놀류, 플라스틱 연화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등 환경호르몬물질 4종을 「관찰물질」로 지정, 제조·수입 때 물량과 용도를 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대책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물질로 분류한 67종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조·수입하는 물질은 모두 51종이며 이중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등 42종만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사용금지, 또는 취급제한돼 있다. 이번에 관찰물질로 지정된 4종은 규제대상에서 빠져있는 9종 가운데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생식능력저하 등 독성 가능성이 제기된 물질이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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